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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요양병원 입원진료 적정성평가 시행
평가지표 보완…요양병원 일부는 현장실사
심평원, '요양병원 평가 세부추진계획' 확정

내년 중 일당 정액수가로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정액 입원 진료분에 대한 적정성평가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평가 세부추진계획'을 최근 전문가자문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평가대상기관은 일당 정액수가로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이며, 일부 기관의 경우 신뢰도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받게 된다.

평가지표 중 구조부문(26개 지표)은 △적정욕실의 유무 △환자용 편의시설 구비율(휴계실, 식당) △감염관리 활동 수행률 △소방점검활동 수행 유무 △야간/휴일 당직의사 유무 등 5개 항목이 보완됐다.

진료부문 10개 지표 중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입원 시 MMSE(인지기능) 검사 실시 환자분율 항목, 모니터링 부문 7개 지표 중에서는 △폐렴 발생률 △패혈증 발생률 △폐렴 치료기간 비율 △패혈증 치료기간 비율 △진료비 고가도 지표 등 5개 항목이 보완됐다.

모니터링 부문에서는 적정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가 추가됐다. 엘리베이터는 stretcher car(1850㎜×700㎜×700㎜)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승강기만 인정하며, 엘리베이터 출입문으로부터 맞은편 벽까지 길이가 2m 이상이어야 한다.

지상 1층에 개설해 1층만 운영하는 기관과 개설 운영 층을 포함해 모든 층에 경사로가 설치된 기관은 해당 평가에서 제외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달중 평가지표 및 조사표 관련 요양병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2월 조사표 작성, 11월 평가결과 도출, 12월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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