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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종간 이식 법제화여부 검토
'박성회 교수팀 면역조절항체 개발사업 지원해왔다'
보건당국이 이종(異種) 간의 이식기술 연구를 위해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별도 법제화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모 언론에서 '이종간 이식 관련법규가 없음에도 정부가 법제화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3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돼지 췌도의 원숭이 이식 과정에서 면역조절항체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식약청 등과 관련 기술의 추가 연구를 위해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별도의 법제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주중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회의가 소집되고, 이 자리에서 이종이식 연구를 위한 법적·행정적 가이드라인과 윤리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관기관 및 학회, 민간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세부 추진내용을 수립하는 한편 그 결과를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의대 박성회 교수팀은 돼지 췌도 세포를 이식해 당뇨병에 걸린 원숭이를 부작용없이 치료함으로써 새로운 면역조절항체 효과를 입증했다고 최근 발표했다.서울대 연구팀은 내년 중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임상시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0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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