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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만'으로 제한
뇌성마비-분만과정 산모·신생아 사망시
의료분쟁조정 신청, '전자문서' 가능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施規 제정안' 입법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대상이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제한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의료사고를 의미한다.

또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지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지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거주자 등이 신속·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년간의 입법추진과정을 거쳐 올해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내년 4월8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편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구현하고 대 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원의 지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조정중재원 내의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해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함으로써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부담토록 규정했다.

또한 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성립 및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이를 조정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토록 하는 '대불제도'(의료분쟁조정 성립 등으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의무가 확정됐음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하는 제도)를 운영케 했다.

이 경우 대불재원의 구체적 부담액수 및 기준 등은 조정중재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대불제도 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 같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내년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조항은 오는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에 의해 조정중재 절차 및 진행방법과 조정중재원 세부조직 등이 시행되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 배상 및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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