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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광고 무죄
대법원,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특유의 사투리 억양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천호식품의 산수유 제품 광고는 허위ㆍ과대광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호식품 주환수 대표이사(5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산수유 제품의 품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5월 한 일간지에 `남자한테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한의학에서도 극찬한 산수유의 힘' 이라는 문구를 사용 산수유 제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 과장광고로 식품위생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원심 재판부는 “해당 내용은 특정 질병이나 약효 언급 하지 않고 식품의 좋은 점을 소개한다는 취지로 식품위생법상 규제하는 허위·광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표현은 과대광고로 인정, 회사와 주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28,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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