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비준(발효)될 경우, 의료비(진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SNS상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벗어나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수술비를 고려할 때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전체적으로 수술비가 3~4배 상승하고, 한미 FTA 체결로 미국 제약사들이 약값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는 괴담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11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한-미 FTA에서 의료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므로 한-미 FTA 발효 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되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기초의료보장 등 공적 의료체계는 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은 한미 FTA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제한적으로 외국법인에 한해 허용한 것이며, 전국적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맹장수술과 같은 진료비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일은 발생치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미 FTA가 비준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의료행위의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 주장이다. 맹장수술과 같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매년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수가계약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쳐 정해지고 있고,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어 수시로 인상하는 경우에도 정부, 공급자, 가입자 등이 포함돼 있는 건정심 절차를 거쳐 정해지고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에서 신약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와 건보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고 있으며, 복제약은 신약 가격의 일정 비율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진료비 및 약가 결정제도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유지될 것이므로 한-미 FTA로 진료비 및 약가가 폭등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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