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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리필제' 공식 철회
관련 개정안 의안정보시스템 삭제-의료계 압박 작용
그간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처방전 리필제'가 11일 철회됐다.

국회 외교통상위 소속 윤상현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7일 처방전 리필제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4일만에 백지화된 것이다.

윤 의원은 '처방전 리필제' 발의 후 공동 발의자인 김학용 의원과 이철우 의원이 철회의사를 밝힌데다 자신의 지역구가 속한 인천지역 의사들을 중심으로 처방전 리필제의 부당성이 제기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처방전 리필제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공식 삭제됐다.

처방전 리필제는 만성질환자가 의사 처방을 받은 후 1회에 한 해 다시 사용할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의약분업 근간 훼손 등 이유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의료계는 처방전 리필제가 발의 된 후 "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발상이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데다 국민 편의성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특히 처방전 리필제가 입법화되면 10만 의사의 대표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경한 대응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의협은 급성질환은 물론이고 만성질환 환자라 할지라도 환자의 증상 변화와 상태, 복약 순응도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적합한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환자 진료의 기본인데 일정 시점에서 각각의 진료에 따라 작성된 처방전을 해당 시점을 넘겨 재사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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