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후 확대 예정
동절기를 앞두고 만성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상태에 놓여있는 거리 노숙인 특별보호를 위해 정부가 '민관 합동 노숙인 위기관리팀'을 출범시킨 가운데 15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거리 노숙인 특별보호를 위해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계동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민관합동 노숙인 위기관리팀' 발대식을 갖고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기관리팀은 정신과(科)전문의 등 정신보건인력으로 구성된 ACT(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적극적 지역사회기반 치료)팀과 거리노숙인 아웃리치인력으로 구성된 현장대응팀의 연합체로, 노숙인 보호사업 현장경험이 많은 사회복지사 및 정신과전문의를 위주(13명)로 팀을 구성했다.
특히, 만성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등으로 인해 겨울철에 피해가 예상되는 거리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욕구파악, 의료적 진단, 병원·시설 연계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그 실적, 문제점 등을 평가해 향후 정형화된 노숙인 위기관리 시스템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위기관리팀에 참여하는 민·관 기관들은 복지부, 서울시, 경찰청,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부랑인시설연합회, 홈리스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이다.
이 같은 위기관리팀을 운영하려면 우선적으로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활동에 노숙인 인권단체가 적극 참여해 노숙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며, 병원 및 결핵시설, 노숙·부랑인시설 등으로 입원(입소)시 인권측면에서의 판단 및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거리노숙인의 병원·시설 등으로 입소는 '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 규칙'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특히, 위기관리팀은 4인 1조 3개팀(정신과전문의 1명, 내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1명, 사회복지사 6년차 이상 경력자 1명, 노숙인상담보호센터 아웃리치 전문가 1명)으로 나눠 우선 매주 화, 수, 목요일에 알코올, 정신질환, 결핵 등 기타 질환을 앓고 있는 서울역 주변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활동 및 순회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정신과전문의 등의 진단·상담에 근거해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 노숙·부랑인시설 등으로 입소를 추진한다. 병원·시설 등으로 입소한 노숙인에게는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을 지정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주거·일자리 서비스 등으로 연계가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기관리팀 가동으로 무엇보다 길거리에 노숙인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동사(凍死), 각종 질병 전파 등 위험으로부터 노숙인과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적 진단→병원·시설 연계 등으로 이어지는 거리노숙인 보호시스템을 정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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