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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간 장기이식 법제화 추진
'이종장기이식 제도화 추진 T/F' 구성·운영
복지부, 내년 상반기 내 가이드라인 마련

당뇨치료에 관한 서울대 박성회 교수팀의 이종간 췌도이식연구가 성과를 보임에 따라 보건당국이 이종간 장기이식을 위한 임상가이드라인 및 법제화 추진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종장기이식 제도화 추진 T/F'를 구성, 관련 법률 및 임상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당뇨치료에 관한 서울대 박성회 교수팀의 이종간 췌도이식연구가 성과를 보임에 따라 인간대상 이종장기이식 임상연구가 수행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종이식 연구자, 생명윤리 및 법률 전문가 등 민간전문가와 복지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 공무원으로 T/F를 구성해 법률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T/F는 내달부터 매월 월례회의를 열어 쟁점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전문가 간담회 및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내로 법률안(가이드라인 포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T/F에서 논의될 쟁점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원을 위해 서울대 바이오이종장기사업단에 관련 연구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이종장기이식 제도화 추진 T/F' 활동을 통해 임상시험이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국제 공동연구를 적극 지원해 이종장기이식에 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구성과의 제고를 위해 연구용 영장류 및 시설·장비 등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 규정에는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위한 수혜자 장기간 추적조사 근거 등 △예측 불가능 질환 발병시 환자 격리, 치료, 보상, 보고체계 등 △관리주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역할 및 연구 지원 등의 사항이 담겨지고, '임상가이드라인'에는 △피험자 보호 위한 피험자 선별기준, 동의서, 검체보관, 건강관리 등 △대상 동물 조건, 감염원 조사, 정기검사, 자료관리 등 △연구기관, 연구자 자격 및 준수사항 등 연구세부사항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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