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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있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상승'
고소득자 부담 늘리되, 전·월세 세대 등 취약계층 부담완화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복지부, 내년 9월 시행 예정…1200억 추가수입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직장 건강보험가입자라도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돼 건보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공평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특히 최근 집중 논의된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전월세 세대 건보료 경감 대책 등이 포함됐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건보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게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보재정 상황 및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건보료 부과= 그간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돼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하며, 비슷한 소득,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건보료를 적게 부담해 불형평할 뿐만 아니라 이들 재력가들이 위장취업 등을 통해 건보료를 회피할 유인을 제공한다는 문제제기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약7000∼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선 직장가입자인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이로인한 사용자의 추가 부담은 없을 전망이며(가입자가 건보료율의 50% 부담), 근로소득이 주요 수입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는 종전대로 근로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대상자는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소득 7000~8000만원 초과자를 검토하고 있다.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보장을 한다는 것이나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보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돼 있어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경우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등 소득 종류별로 불형평성이 있었다.

향후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반영되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토록 개선해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76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 월 평균 19만6000원의 건보료를 납부(연간 180억원)하게 될 전망이다.

◇재산·자동차 건보료 부담 완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담이 높아 직역간 이동시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간 소득파악 상황이 개선됐음에도 불구, 재산에 대한 건보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전월세값 급등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높아져 부담능력에 따른 부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같은 배기량인 경우에도 차량별 가격차가 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2000CC의 경우 수입차 벤츠E200K는 6500만원, 국산차 로체1700만원으로 가격이 약 4배 차인데도 동일 건보료가 부과됐다.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담 완화는 건보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최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민원발생이 많은 전월세금 및 자동차 등에 대해 우선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보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을 도입키로 했다. 전월세금에 대한 상한선은 관련법령 및 과거 전월세금 상승률 등을 고려, 2년을 기준으로 10%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건보료 산정시 제외하되, 동일 주소에서 보증금 상승시에만 적용해 세입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보증금 상승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8만 세대의 월 건보료가 약 9000원 정도 경감(연간 328억원)될 전망이다.

상한선 내의 인상분이라도 전월세금 인상에 따른 부채 발생 시 이를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즉, 동일 주소내에서 전월세금 상승으로 부채가 발생한 경우 전월세금 상승액 범위 내에서 부채만큼 공제후 건보료에 반영된다. 다만, 부채는 공적인 입증이 가능한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지자체, 주택공사 등 대출금, 법에 근거한 군인공제회 대출금 등)만 인정하고, 개인간 부채는 판결문·화해조서 등에 의한 것만 인정된다.

이와 함께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해 전월세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약 103만 전월세 세대가 세대당 월 4000원 정도 건보료(연간 546억원)가 경감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전월세값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 9월에 조사된 전월세 부과기준표는 적용 보류했으며, 내년 4월에 신규 부과기준표 적용시에는 상한선 및 부채가 반영돼 전월세금 상승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건보료에 대해선 현행 배기량 기준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적을 고려해 차량 시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부과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자동차 건보료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현재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건보료 부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중에 있다"며, "올 정기국회 중 통과 시 내년 9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을 반영하는 방안도 내년 하반기 중 관련 규정(고시) 개정 후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월세금 상한선 및 부채반영, 기초공제제도 도입은 관련 법령 개정(시행령) 및 실무준비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추진과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될 경우, 내년 이후 매년 약 1200억원의 추가 건보재정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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