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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변경
산업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로 개칭
여성전공의 2회 출산시 탄력적 수련기간 조정 가능
국무회의 '전문의 수련·자격인정 등 규정' 개정안 의결

그동안 '정신과'라는 전문과목 명칭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어 숨기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따라 이르면 이번 달부터 '정신건강의학과'로 완전 개칭된다.

또 여성전공의의 2회 출산시 탄력적인 수련기간 조정으로 피해가 없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건의해 옴에 따라 수련연도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8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정신과 및 산업의학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변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우울증의 경우, 현대인의 가벼운 감기로 여기고 정신과 진료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특히, 현행 규정은 전공의 수련연도를 원칙적으로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정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 가능한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유연한 수련연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 전공의의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련연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수련연도를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여성 전공의의 수련기간 중 임신·출산 기피현상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2회 출산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일을 최소 9개월 앞당길 수 있게 되며, 전공의들의 휴가 장려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수련병원 지정 등 업무의 위탁 관련 고시의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규정은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업무 및 전공의의 정원책정을 위한 자료조사업무를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탁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관해선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고시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가므로 이 달부터는 '정신과'라는 부정적 간판이 주변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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