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여성 전공의 대상인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출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근절했다. 이는 현행 규정상 전공의 수련기간 중 2회 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전공의 최종 년차에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기간을 자유롭게 조정, 추가 수련 실시 전에 시험자격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향후 여성 전공의가 두번의 출산휴가를 갖더라도 전공의 4년차를 마치면 바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가를 수련기간 변경 사유에 포함하는 동시에 변경 가능한 수련기간 조항을 삭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련기간 변경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변경 가능한 수련기간이 9월부터로 한정돼 유연한 수련기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실제 여성 전공의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사이 이뤄지는 수련기간 중 결혼과 임신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제까지의 시스템 안에서는 늘 업무에 쫓겨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여성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상 산전·산후 출산휴가가 보장돼 있고 출산휴가의 경우, 임의로 선택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는 규정임에도 수련 중인 여성 전공의들이 이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에 따라 올 7월 일부 전공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 2회 출산을 한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선 첫 출산휴가 기간(9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은 후에야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 공론화시킨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전공의 수련기간 중 2회 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전공의 최종년차에 부여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수련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해 추가수련 실시 전에 시험자격을 부여토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실질적으로 1년간 유급되는 결과가 되는 불합리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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