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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료수가 평균 2.2% 인상
병원 1.7%-의원 2.8%-치과·한방 2.6%-약국 2.5% 등
75세이상 노인틀니 급여 적용-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으로 확대
복지부 건정심, 내년도 건보료율 2.8% 인상

내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수가(의료수가: 환산지수)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키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오른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달 17일까지 내년도 건보수가 협상을 진행해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수가를 올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7시~9시40분까지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건보수가(의료수가) 인상률과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내년도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오른다.

건보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8만4105원에서 8만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는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정심은 지난달 26일부터 내년도 건보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수준 등을 바탕으로 건보료율 인상률을 검토해 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해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노인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건보료율을 2.8%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률 2.8%는 올해 5.9%보다 대폭 낮아진 것으로 금년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75세이상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2009~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대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급여를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는 건보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한편, 일시에 수요가 발생함에 따른 혼란 등을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노인틀니 급여적용으로 향후 5년간('12~'16년) 총 1조6351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단계적 적용에 따라 내년에는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틀니 예상가격(수가)은 완전틀니의 경우 95만원, 부분틀니(지대치 2개 기준) 164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4월부터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아울러 건정심은 건보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수가 인상률도 확정했다. 이날 건정심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를 1.7% 인상키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오르게 됐다.

앞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달 17일 진행된 내년도 수가계약에서 단위기관별로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의 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올해 건보재정은 지난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000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1조 2천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내년도 보장성 확대, 수가 인상 및 건보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건보재정수지는 1772억원 적자(적립금 1조18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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