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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약가인하시 건보재정 6906억 절감
복지부, 건보료율 조정에 미친 영향분석 추계
내년에 건강보험약가 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로 약 6906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17일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이 건보료율 조정에 미친 영향'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이처럼 인상률이 낮아진 것은 금년도 건보재정 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로 2012년 건보료율 인상률을 4.4%p 낮출수 있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 방식 폐지로 6906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된다. 이는 2012년 약가인하 효과로 인해 2.3%p 건보료 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올해 영상검사 수가인하, 약국수가 인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 인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등을 통해 5517억원의 건보재정이 절감됐다. 이로 인해 1.9%p의 건보료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아울러 건보료 상한 인상,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로 666억원을 감축할 수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지난해 5.9% 올랐던 건보료 인상폭이 내년도에 크게 낮아진 것은 약가인하 등 건보재정 안정대책의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17,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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