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약사법 개정안이 결국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를 위해 7월 공청회, 8월 입법예고, 9월 약사법 개정안 마련 국회 발의 등 신속한 심의와 검토를 마치고 올해 정기국회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사법 개정안은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여론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15일 있었던 여야 간사간의 합의를 두고 "국회가 약사 편에 서서 국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비지적했으나, 국회는 국민에 대한 의약품의 안전성을 최우선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 하에 이러한 비판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 내부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으로선 한미FTA 등 여러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강행해 야당을 자극시킬 이유가 없다는 등의 분석도 나오고 있어, 사실상 일반의약품 약국외판매의 연내 시행은 어렵게 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론과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나 사실 국민의 80%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며, "이미 여야 간사간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니만큼 전체회의에서 추가로 언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위원장의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선 "현 복지위원장이 야당 측 의원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만일 한나라당 측 의원이 위원장이었다면 결과는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일반약 약국외판매를 반대하는 측의 한 관계자는 "가장 희망적인 스토리로 하자면 상정 뒤 의결과정에서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을 부결시켜 계류법안으로 남겨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상정이 되지 않는다면 계류법안으로 남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현 상황이 마무리되면 언제든 다시 통과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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