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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기관 중 15개 예산부족 등 원인 서비스 중단
국내 U-Health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원격진료에 필요한 법 개정과 함께 이해당사자간의 의결조율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내 U-Health 서비스 실태조사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U-Health 사업을 진행하는 42개 기관 중 27개 기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5개 기관은 중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 중지 기관들의 사유는 예산부족과 시범사업 종료 등이 가장 많은 가운데 사용률 저조, 지역 의료인의 반발, 개인정보 문제 등도 서비스 중단사유로 꼽혔다.
보고서는 특히, U-Health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자처방전 허용, 건강보험수가 결정, 의약품 배달 가능 등과 같은 원격진료에 따른 적절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인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법 개정,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조율, 사용자 편의성이 고려된 기기 개발 등도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사용자가 자신의 상태를 측정하고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수 있는 서비스와 u-Health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운영측면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본인부담금 수납방법 간소화,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병원-소비자-사업자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확립, 저소득측만이 아닌 모든 국민이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로 변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국가 차원에서 기술표준화를 구축하고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수 있는 기술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국내외 u-Health의 현주소를 파악해 향후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연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u-Health'는 UbIquitous+ Healthcare(보건의료)+Health(건강)로 종전의 원격보건의료, 헬스케어, e-Health를 포함한 보다 넓은개념, 즉 유비쿼터스IT 기술(컴퓨팅,센서등 무선기술 및 유무선네트워크)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예방, 진단, 치료및사후관리등)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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