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 등의 부적절한 주류광고 노출을 최소화하고 음주폐해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영화상영관(극장) 및 지하철역사 등에서의 주류광고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이 명확히 세분화되고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부과기준도 신설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8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청소년 등의 부적절한 주류광고 노출을 최소화하고 음주폐해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에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광고나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나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 또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에 주류광고를 제한토록 했다.
다만, 이 신설 규정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개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안은 또 법률로 상향된 '담배광고제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명확히 세분화하고, 과태료 상한액 상향에 따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며, "이 개정안의 주목적은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음주행위 근절 및 건전음주 문화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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