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던 대한약사회가 안전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보건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높게 평가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복지부는 그간 약사회 측이 국민의 편의보다 약사의 입장만을 강조한 채,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 왔으나, 지난 22일 약사회가 국민 요구를 받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국민건강을 위한 약사들의 수고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특히, 약사회 측의 결정을 기화로 해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논란 속에서 야간과 휴일 가정상비약 구입에 대한 국민 불편을 확인한 만큼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국민 편에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약사회는 다만 "의약품 사용에 있어 편의성보다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진정성에는 절대 변함이 없다"며,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기본적인 절차와 형식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 식으로 진행되던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편의성만 강조함으로써 빚어질 결과는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23,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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