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를 절감한 동네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가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 일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고시('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를 정비한 뒤 내년 1월부터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날(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화빌딩 별관에서 중앙평가심의위원회의 열어 심의를 마쳤다.
주요 변경 내용에 따르면 현행 의원에서 모든 병·의원으로 시행기관이 확대 적용된다. 다만,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들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된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인 인센티브 지급률을 10%∼50%로 조정키로 했다. 약가제도개편으로 내년부터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 저가약 사용으로 인한 약품비 절감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약 사용량 절감이나 동일 효능군의 저가약 사용 등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급률을 조정했다.
또 병원급의 약품비 증감 여부는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토록 했다.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로 평가를 하지만, 병원급의 경우에는 환자의 영역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약일수 감소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처방 약품비 규모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병원의 처방행태가 의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병원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를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해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이 제도에 대한 평가결과, 총 8467개 의원(대상의원의 39.7%)이 전년 동기에 비해 477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감기관에 대해선 12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절감결과 334억원의 건보재정이 감소된 것으로 추산된다.
심평원의 분석 결과, 약품비를 줄인 의원은 증가한 의원에 비해 처방전당 약품목수, 환자당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등 의약품 사용량 지표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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