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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등록, '허용방식' 전환
의료법인 설립·재산처분 허가 등 포함
국무회의 '의료법 개정안' 심의·의결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해외(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등록과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및 재산처분 허가방식이 원칙적으로 허용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해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과정에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등록 또는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요건에 적합치 않거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시설이나 자금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임원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명칭이 다른 법인과 같은 경우 △정관의 내용이 의료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밖에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허가를 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의 재산처분 허가도 △재산 처분으로 인해 시설이나 자금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재산 처분행위가 의료업(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의료법,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산의 처분 절차에 위반되는 경우 △그 밖에 재산 처분이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의료기관 인증전담기관이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징수한 비용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 업무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 허가에 대해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토록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히, 일회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용기나 외장(外裝)에 '일회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해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危害)를 방지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29,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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