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만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도 "몸짱" 등의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중에는 다양한 다이어트 식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약국, 할인마트, 수입상가 및 인터넷 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 중 '변비해소', '체중감량' 등을 강조한 식품을 중심으로 총 19개업체 22종에 대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의 함유 여부를 시험한 결과, 남용시에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 조사대상 제품 22종 중 16종에서 식품에 사용 금지된 약품성분 검출
대부분의 조사대상 제품은 "변비해소와 체중감소"를 표기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기하여, 체중감량의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시험 결과 조사대상 22종 가운데 센나 성분이 6종,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이 10종 등 총 16종에서 식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센나는 자극성 하제의 변비약 성분이므로 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원료이다. 이런 센나 제품을 남용하게 되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 복용할 시에는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카스카라사그라다는 과거에 식품으로 사용이 허가되었으나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2003년 9월 식품의 원료에서 삭제(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3-38호)되었고, 2004년 3월부터는 카스카라사그라다 함유제품의 유통 자체가 금지되었다. 카스카라사그라다 성분 역시 자극성 하제로, 남용할 때나 장기 복용할 때 센나와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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