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진료공간 30제곱미터→20제곱미터
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인구구조와 환자 수, 의료자원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이 합리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대도시와 농어촌의 여건을 고려치 않고 동일한 지정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농어촌 응급의료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보건당국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5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주민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과 서비스 개선의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따라 지정기준을 세분함으로써 환자규모에 따른 적정한 응급의료 환경을 제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연간 응급실 진료 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시설기준에서 응급환자진료구역 기준의 50%를 적용하고, 인력기준에서 응급실 전담의사 1인 이상, 24시간 간호사 1인 이상이 근무하도록 조정토록 했다.
즉, 현재는 의사인력의 경우, 응급실 전담의사 2인 이상(24시간 응급실전담의사 또는 병원당직의사중 1인 이상이 근무할 것)이던 것을, 앞으로는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에 따라 △1만명 이상: 응급실 전담의사 2인 이상 △1만명 미만: 응급실 전담의사 1인 이상(24시간 응급실전담의사 또는 병원당직의사중 1인 이상이 근무할 것)을 두도록 세분화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사용치 않는 산부인과진찰대와 급속혈액가온주입기를 장비기준에서 삭제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연간 응급실 진료 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응급의료시설의 경우,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별도 공간을 30평방미터 이상에서 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설치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 달 22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작성해 복지부 응급의료과(02-2023-7337)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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