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원 임용시험 도입-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복지부 '농어촌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인구 300인 미만 도서지역 등에도 보건진료소가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보건진료소의 필요해 의해 '보건진료원'(간호사, 조산사 등)을 임용하는 경우, 도서지역이나 접격지역 등에 우선 배치토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해 인구 300인 미만 도서지역 등에 보건진료소 설치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인이상(도서지역은 300인이상) 5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이·동을 관할구역으로 해,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또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직원 등을 두는 경우, 업무보조원 등 필요인력 배치 및 보수 등 지급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보건진료원 임용시험 도입에 따라,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을 임용시험 합격자로 변경하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계획 등을 수립토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기관을 기존의 보건사회연구원을 제외시키고는 대신 △의대·의학전문대학원·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 △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확대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보건진료원은 오·벽지 지역에 우선 임용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어려운 오·벽지 지역의 근무기피로 인한 진료공백을 예방토록 했다.
이밖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을 일정시간(21시간 이상) 이상 이수토록 의무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 선발절차 등의 정비가 필요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복지부훈령 37호, 2009.12.1)'은 폐지하고, 일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의견은 오는 27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농특법 관련 규정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내에 설치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간호사, 조산사 등)은 △상병상태를 판별하기위한 진찰, 검사행위 △환자이송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예방접종 △상병상태를 판별하기위한 진찰, 검사행위 내지 예방접종 등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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