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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제도 무력화 '어불성설'
복지부, '한미FTA와 무관하다' 해명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무력화된다' 등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수습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각에서 '건강보험 등 법정사회보험의 경우 민간과 경쟁하는 영역에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우려하는 것과 관련, 7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일축했다. 즉, 한미FTA가 발효돼도 국민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및 국민연금법(제6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상업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민간보험 및 연금 상품과 경쟁하는 상황에 있지 않다.

한미 FTA는 정부의 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법정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이러한 서비스가 상업적(on a commercial basis)으로 제공되고 민간과 경쟁(in competition)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협정부터 규정된 조항으로서 비단 한미 FTA만 포함된 특정적인 단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제도 및 국민연금제도는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단서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건보제도 및 국민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 '대한민국이 장래에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명시, 우리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권한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한미 FTA로 영리병원이 도입된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영리병원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인천 송도를 비롯해 6개 지역 일부 구역의 제한된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국적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치 않고 있다.

복지부는 "맹장수술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년 가입자ㆍ의료계ㆍ정부 합의로 결정되는 제도가 유지될 것"이라며, "맹장수술 진료비가 3~4배 증가하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2-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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