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병·의원의 건강보험 지불체계에 진료행위의 정형화가 손쉬운 7개 질병군(수정체·편도및아데노이드·충수·서혜 및 대퇴부탈장·항문·자궁·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DRG)가 전면 시행된다.
이와 함께 경제적·시간적 이유로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가정 등을 위해 공휴일 검진기관(건강검진을 공휴일에 실시하는 기관)이 1200∼1300개로 확대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음으로써 의료비 부담이 높고 질병위험에 대한 보호체계가 부족한 점을 감안, 노인틀니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임산부 출산·진료비 확대(40만원→50만원)는 4월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토대로 공생발전기반을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경제정책 추진과제'를 12일 발표했다.
우선 의료분야에서의 생계비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계층별로 맞춤형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월세 상승이 건보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보료 산정시 전·월세 가구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아동)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치매·중풍 노인 등) △출산진료비 지원금 인상(임산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 소득기준을 차상위 수준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해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강화키로 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과 지원액을 늘리고 탈수급자에 대한 이행급여를 확대하는 등 근로능력자의 탈수급을 촉진하는 한편 영세사업장·저소득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의무 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의료 분야 생계비 경감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포괄수가제 확대= 현행 '행위별수가제'(의사의 각 서비스 항목에 대해 가격을 정해 보상하는 방식, 서비스 질은 높으나 진료비 증가 초래)를 중장기적으로 진료비 통제가 용이한 포괄수가제(DRG, 입원환자의 입원 건당 진료비 총액을 진단군별로 미리 결정하고 의료공급자에게 지급)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진료행위의 정형화가 손쉬운 7개 질병군<수정체(안과)·편도및아데노이드(이비인후과)·충수·서혜 및 대퇴부탈장·항문(외과)·자궁·제왕절개분만(산부인과) 수술>을 대상으로 DRG를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모든 병·의원의 지불체계에 적용할 방침이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시범사업 시행 결과, 내원일수는 평균 9%, 1인당 총약제비는 45%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의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공휴일 검진기관(건강검진을 공휴일에 실시하는 기관)을 1200∼13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정공휴일·일요일 등 공휴일 검진에 참여하는 기관에는 내원검진 수가(건강검진 상담료, 행정비용)에 가산율(30%)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보 보장성 확대= 75세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할 경우 본인부담금 50%를 지원(약 3288억원)할 예정이다. 부분틀니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출산진료비는 산전검사, 출산, 산후 진료비에 대한 지원수준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600억원)할 예정이다. 정부를 이러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노인틀니는 내년 7월부터, 임산부 출산·진료비 확대는 4월부터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건보료 산정시 전월세가구 공제제도= 최근 전월세금 급등에 따라 실제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건보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내년에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해 전월세 가구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약 103만 전월세 세대당 월 4000원 정도 건보료 경감이 예상(연간 546억원)된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시행령) 및 실무준비 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만 65세이상 중증 치매·중풍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을 통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를 등급기준을 완화해 1만900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의료수가를 2.5% 인상해 종사자 인건비를 인상시킬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2-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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