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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등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의무화
의료장비 현황 관리 정확…바코드 라벨 요양기관 배포 착수
심평원, 부적합 판정 장비 심사연계 제고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및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등 총 15종 9만2000여대의 의료장비에 대한 바코드 부착이 이 달부터 의무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장비 관리의 시급도 및 중요도 등을 고려, 우선 관리대상으로 정한 CT, MRI 등 15종 9만2000여대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한 가운데,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보유현황을 일괄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장비 식별을 위한 바코드 라벨을 제작, 해당 요양기관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장비 일제조사는 15종 장비를 보유한 3만4000여곳의 요양기관을 상대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이뤄졌으며, 장비의 정확한 보유현황과 장비 식별을 위한 필수 정보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장비 식별을 위해선 정확한 모델명과 제조(수입)업체, 제조시기가 필요하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조사 참여기관에 대한 자료 검토와 미참여 기관에 대한 정보 조사를 동시에 진행했으며, 특히 미참여 기관에 대해선 식약청, 시도(시군구) 등 유관기관 정보를 참고하고 요양기관에 확인하는 등 정확한 정보 반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심평원이 이번에 다룬 의료장비 현황의 정보량은 총 156만개 가량으로, 조사대상 장비 9만2000여대에 장비별 신고정보 17항목을 곱한 값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내용은 불완전하거나 오류로 판명된 정보가 많았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바코드 부착으로 의료장비 현황의 정확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15종 의료장비 정비현황을 토대로 개개 장비에 바코드를 부여하고 9만2000여대 장비에 대한 바코드 라벨을 일괄 제작해 3만4000여곳 요양기관에 등기 배송 중이다.

이번 바코드 라벨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복지부 고시)'에 따라 2차원 바코드인 GS1-Datamatrix(데이터 매트릭스)로 제작됐으며, 바코드 라벨을 받은 요양기관은 해당 의료장비의 앞면 등 판독이 용이한 위치에 라벨을 부착하면 된다.

바코드 라벨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훼손 시 심평원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바코드는 장비 구입부터 폐기까지 유지돼야 하므로, 이미 부착된 중고장비를 구입하는 요양기관은 구입장비에 대한 현황신고 시 라벨에 있는 바코드를 함께 기재,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바코드 제정으로 그간 손대지 못했던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특수고가장비 보유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높고 급여비용 또한 급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후 코드 표준화와 함께 개별장비 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장비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의 체계적 관리나 국가정책 자료생산을 위한 기초 데이터 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심평원의 경우, 추후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한 심사연계가 수월해지고, 요양기관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물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에서 배포하는 바코드 라벨은 바코드 부착 안내문, 해당 장비리스트와 같이 배송된다.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장비에 바코드 부착을 완료한 뒤 안내문에 포함돼 있는 지역별 유선통보 전화번호로 부착사실을 알려주면 된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부착여부 등 확인을 위해 일부 요양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앱(App)에서의 장비정보 확인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2-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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