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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검진, 상담료 등 수가 30% 가산
암검진 1610원~일반ㆍ생애 2차 4170원 추가
복지부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공휴일(법정공휴일·일요일)에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에 검진수가 가산 인센티브(내원 검진수가에 30% 가산)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검진 형평성 제고를 위해 5세(60개월)인 영유아검진 대상이 66~71개월(7차 검진)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수가 일부조정 및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 관련 규정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16일까지 입안예고(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휴일에 검진을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선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30%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휴일 검진은 '경제적ㆍ시간적 이유로 평일 검진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 영ㆍ유아의 경우 공휴일 검진기관 부족으로 검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휴일 가산금은 검진수가 중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30% 가산율이 적용돼, 검진종별로 최소 1610원(암검진)에서 최대 4170원(일반ㆍ생애 2차)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3330원, 영유아 일반검진은 2210원의 공휴일 가산금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검진 형평성 제고를 위해 5세(60개월)인 영유아검진 대상을 66~71개월(7차 검진)로 확대했다.

66~71개월 영유아에 대한 7차 검진에서는 시각문진·시력검사·청각문진·감염문진 등 문진 및 진찰과 키·몸무게 등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및 상담이 이뤄지며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7차 검진 발달평가 및 상담 수가는 6000원이며, 안전사고예방·영양·간접흡연 등 3가지 건강교육 및 상담을 받으면 9000원이 부과된다.

또한 검진기관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 검진기관이나 출장검진 현장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적발 시 검진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토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일반건강검진의 정의를 내년도에 도입할 예정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포함해 규정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휴일 검진에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나게 돼, 평일 검진에 어려움을 겪던 시민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검진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등을 작성한 뒤 복지부 건강증진과(02-2023-7525)로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2-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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