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휴가나 병가 등으로 수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전공의도 휴가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당해 년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부족한 수련기간은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른 이후 추가 수련으로 메우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지난 7일자로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휴가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연도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수련연도 변경으로 수료예정일이 3월 1일~5월 31일 사이로 바뀐 전공의에게는 최종 연차에 전공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이는 수련연도 변경기간의 경직성으로 인한 전공의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전 규정은 수련연도를 원칙적으로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로만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9월까지 기다려야 해 당해년도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때문에 수련기간 중 둘째아이를 출산한 여성 전공의는 사실상 1년을 유급한 것과 같이 최종 년차 다음해에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었다.
전공의 출산휴가 90일까지만 수련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둘째를 출산해 90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은 후에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면 출산휴가 이후 바로 추가수련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수예정자'의 자격으로 최종 년차에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출산휴가 기간 만큼 모자란 수련기간은 자격시험이 끝난 뒤 채우면 된다. 이 때 전문의 면허는 추가 수련이 완전히 끝난 뒤에 발급된다.
한편 이번 개정 규칙에는 정신과의 명칭을 정신건강의학과, 산업의학과의 명칭을 직업환경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2-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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