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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시 환자부담 '5천원 이하'
초과분 지자체 부담…Tdap 위탁백신에 새로 추가
복지부, '예방접종업무 위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백신을 접종한 경우, 환자 부담금이 5000원 이내로 제한되고 초과분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필수예방접종대상에 Tdap(디프테리아, 파상품, 백일해) 백신이 새로 추가된다. 'Tdap 백신'은 기존 Td(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에 백일해 항원이 추가된 혼합백신으로 백일해 감염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 Tdap 백신은 백일해 뿐만 아니라 파상풍, 디프테리아 감염 예방을 위해 미국 CDC(미국 질병관리본부)와 대한 감염학회에서 권장하는 백신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예방접종 지원비용이 확대됨에 따라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을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비용 및 지급방법을 조정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 달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예방접종 지원비용이 확대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000원을 넘지 않도록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토록 했다.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신규 도입된 Tdap 백신에 대해서도 위탁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비용을 산정키로 했다. 약값은 개당 1만9010원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예방접종 백신비는 BCG 1만3750원, HepB 2300원, DTaP 4640원, Td 1만3520원, Tdap 1만9010원, IPV 1만690원, DTaP-IPV 2만40원, MMR 9670원, Var 1만3380원, JEV 3700원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 공무원은 제외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2-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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