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내년 7월 지정-상급종병 기정기준 '중증질환'
의료기관 평가인증,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으로 확대
보건의료인 주기적 면허신고 의무화-'국가암검진 가이드라인' 제정
복지부, 22일 대통령에 '새해 업무보고'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고가의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병·의원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진료의사를 기재토록 하는 '진료의사 청구실명제' 도입방안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특히, 보건의료 투명성 강화와 함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리베이트 조사 및 엄중 처분, 상습위반자에 대해선 명단을 일반에 공표하는 제재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의 특성화·전문화를 위해 늦어도 내년 7월께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고,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이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될 계획이다.
또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까지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확대 추진되고, 인증기준의 국제인증(국제의료질학회)을 통해 공신력이 제고된다.
국가건강검진 내실화를 위해 연령별·성별 목표질환 중심으로 검진체계 및 검진항목이 개편되고,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국가 암검진 가이드라인'이 내년 하반기에 제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10시 45분 서울 종로구 계동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보건복지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임채민 장관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지속,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우려 등을 감안할 때, 현 정부에서 그간 추진해 온 보건복지 개혁과제들을 완수해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설계하는 등 보건복지시스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러한 기조 하에 '보다 건강한 국민, 보다 촘촘한 복지, 보다 안정된 노후'를 목표로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개혁의 차질없는 마무리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과 투자 강화 △체감도 높은 효율적 복지전달체계 마련 △희망을 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활용 고도화 △한걸음 앞서 준비하는 안락한 노후생활 △아동에 대한 적극적 투자 등의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임 장관은 이날 다가오는 새해는 '보건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의료자원 관리와 평가제도 강화를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실제 진료의사를 기재토록 하는 '진료의사 청구실명제'를 도입, 투명성 및 진료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를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까지 확대하고, 인증기준의 국제인증(국제의료질학회)을 통해 공신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의료의 질 평가를 위해 의료기관 단위 평가방안을 마련해 평가결과를 종별가산율 차등 적용, 종별지정기준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진료 질에 대한 포괄적 평가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일반 질 지표'를 개발할 방침이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질환을 종전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분만에서 '급성기뇌졸중'과 '수술예방적항생제'를 새로 추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적용 항목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까지 진료과목별 수요에 기반한 전공의 수급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3년 주기)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역별·종별 병상자원 쏠림방지를 위한 병상 수급계획 개선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시설기준 강화 등 병상 품질제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및 확대를 위해 내년 7월부터 7개 질병군 입원 포괄수가제(DRG)를 병·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거시적 의료비 관리체계 도입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연구, 검토한다는 전략이다.
약가재평가 및 시장형 실거래가제,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복잡한 약가조정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량 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병원급으로 늘려 시행하고 지급률도 최대 50%까지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흡연경고그림 도입, 학교·공중이용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주류판매·음주금지 추진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건강도시 평가인증제도'(의료·안전·환경·사회경제적 요인 등 각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WHO 인증 추진) 도입 △'덜 짜게 먹기 운동' 전개, 나트륨 표시대상 가공식품 확대 등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 △공휴일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연령별·성별 목표질환 중심으로 검진체계 및 검진항목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인센티브 및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사업 확대(5개소→10개소) △고혈압·당뇨 환자가 동네의원 지속 이용시 진찰료 경감(재진시 30%→20%)과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내년 4월)하고, 특히 참여 의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한 사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의료서비스 질 관리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의약품 중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가정상비약에 대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 지정 추진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차질없는 시행(내년 4월)을 준비하고, 의료분쟁 상담 및 세부절차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틀니 급여 및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중증외상센터 등 공공·응급의료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보장성 확대 및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내년 7월): 본인부담 50%, 완전틀니(내년 3288억원)→부분틀니('13년)로 단계적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상향 지원(올해 4월 40만원→내년 4월 5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9종) 본인부담금 경감(1만5000원→5000원, 내년 1월부터)된다.
'국가 필수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위해 △중증외상센터 신규 설치, 외상전담 전문의 양성 지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어린이병원 등 국가의 공급·육성이 필요한 전문진료분야 지원(440억원)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 정신보건모형을 수립하고, 정신건강문제 조기 개입을 위한 광역·기초 정신보건센터 설치 확대된다.
'의약품·주류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류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에 포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허가권과 단속·처분권 합리화 추진(관계부처 협의) △식품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중심 표시로 개선키로 했다.
'유망 보건의료기술 육성 및 R&D(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유망한 의료기술 육성을 위한 '한시적 신의료기술 인정제' 도입 추진 △줄기세포·재생의료 R&D 투자 대폭 확대(149억→459억) △'10대 전략적 R&D 과제'(비용질환 극복: 암, 뇌·정신질환 등, 미래유망기술: 재생의료, 유전체 등, 복지·위기대응: 신종감염병, 저출산 등) 등을 선정, 집중적인 연구개발에 나선다.
복지부는 또 내년 4월 시·군·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해,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공무원과 통합서비스전문요원 등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지역별 통합 사례관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세대별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저소득근로자(월 급여 125만원 이하 근로자 60만명)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노동부 협조)을 시작하고,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공적자료 추가 확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베이비부머인 4050세대에게는 지금이라도 부족한 연금을 채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퇴직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향후에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미리 일시에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 5년선납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좀더 일할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해선 부분연기연금제도를 도입한다. 건강할 때 연금을 일부만 받으면서 좀더 일하고, 나이가 더 들었을 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은퇴 후 일을 해서 적은 소득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노인세대에 대해서도 안정된 생활을 위한 지원을 계속키로 했다.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비·전월세자금 등 노후 긴급자금을 대여(노후긴급자금 대여: 연간 연금액의 2배 이내, 최고 500만원)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지속 지원함과 동시에, 저소득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는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면서,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판로 확대·현장연수 기회 제공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 후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각계 전문가, 보건소·보건진료소 등 현장 인력, 관계부처 및 복지부 실무자급 공무원 등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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