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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對보건의료 국민불편 해소 역점
도서·산간벽지 거주 및 거동불편자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내년 중에 추진된다.
또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항목이 확대되고, 의료비 지출내역을 쉽게 알 수 있게 진료비 영수증 서식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자기결정권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23일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우선 원격의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 중에 의료법을 개정,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이다.
특히, 23년만에 도입,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하위법령과 세부규정 정비, 조정·감정위원 위촉 및 전문인력 채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필수 국가 보건의료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암 등 특정질환 산정특례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소득에 따라 연간 의료비 200∼400만원 초과분을 환급)와 연계·통합하고 상한액을 조정해 고액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에는 암,뇌혈관, 심장질환 등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5∼10%로 경감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질환에 대해 소득 및 진료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또 병원감염률 감소를 위해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실 설치기준 및 전담인력 배치기준 등 세부기준이 내년 7월까지 마련되고, 국내 백신개발 역량 강화 차원에서 '공공성 백신연구단'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설치·운영되며, 수족구병 백신 개발도 추진된다.
외상치료역량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전용치료시설을 갖춘 중증외상센터가 내년 3월중에 설치되고, 외상전담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가의 공급·육성이 필요한 전문진료분야(신생아집중치료실, 어린이병원·권역별전문질환센터 지원 등)에 대해 440억원이 지원되고, B형 간염까지 검사가 가능한 최신 핵산증폭검사장비(NAT)가 도입돼 혈액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의약품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 4월 중 '의약품안전관리원'을 출범시켜 의약품 안전정보 수집·제공하는 한편, 약국판매 일반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적용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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