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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 인센티브' 1년간 지급 중단
내년 2월 1일∼2013년 1월 31일까지 시행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1년간(내년 2월 1일∼2013년 1월 31일) 지급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적용을 1년간('12년 2월∼'13년 1월)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우선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라 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약국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1년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해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나, 내년부터 약가산정기준이 변경돼 약가가 내림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상쇄되므로 내년 2월부터 1년간 제도의 적용을 중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 4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2-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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