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율시정 기회제공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 도모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기획실사) 대상항목 사전예고제'가 내년에 첫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실사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고 △무자격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 △필수 보험가입 여부 등 조사항목 및 시기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획실사는 복지부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상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인 이슈 등을 조사하고,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개선 등 사후처분보다는 사전 개선을 유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해 왔다.
특히, 제도시행 4년 차를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획실사 대상항목 사전예고는 내년부터 첫 실시하는 것으로, 건전한 급여청구 유도 및 적법한 절차 이행 등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현지조사의 수용도를 제고하는데 그 시행 목적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기획실사 항목 및 조사 시기는 △1차(2/4분기): 장기요양기관 필수 보험가입 여부(전문인 배상보험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2차(2/4분기): 무자격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실태 △3차(3/4분기): 시설급여에 대한 인력·시설기준 위반 여부 △4차(4/4분기): 가족요양서비스 실태 등이며, 차수별로 각 항목에 대해 약 100여개 기관을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 양성일 대변인은 "이번 사전예고를 시작으로 매년 기획실사 전에 대상항목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내년도에 '2013년 기획실사' 대상항목을 선정할 때 장기요양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마련해 상호 소통을 통한 제도개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전예고제 도입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여주고, 기관들의 자율시정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2010년도 기획실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가 감소되는 등 가시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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