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해동안 '갑상선기능검사'와 '척추수술' 등 14개 항목에 대해 '선별집중심사'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14항목'을 27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한방 장기입원 △안면 및 두개기저 CT △한방 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Pro-BNP △의료급여 장기입원 △갑상선기능검사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처방건) △기타 미생물배양 검사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척추수술 △삼차원 CT 등 △슬관절치환술 △자기공명영상진단 △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이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심사의 일환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항목 중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해 요양기관에 사전예고하고 이에 대해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본원 심사대상 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매년 그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최근 2-3년간 청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09년∼'11년 평균 10.7% 증가) 갑상선기능검사 등 4항목을 새로 선정하고, 금년도 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10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심사할 예정이다.
약제다품목처방의 경우 2007년 14품목이상 처방건에 대한 집중심사를 시작했고, 2009년∼2010년 13품목이상 처방건, 올해부터는 처방전당 12품목이상 처방건을 대상으로 확대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 내년도에 지속 실시키로 했으며, 삼차원CT의 경우에는 흉부, 복부 외에 두부 및 경부로 확대해 내년에도 집중심사를 지속 실시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현지방문심사 등 강도높은 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2-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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