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외국인환자(이하 '해외환자')에 대해 원내조제(직접조제)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되는 가운데 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해외유치환자에 대한 직접조제를 허용토록 규정했다. 국내 지리나 언어가 익숙치 않은 해외환자에게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사나 한약사에게 의약품을 조제받는 것이 불편함이 초래된다고 판단,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의료법'에 따라 유치하는 해외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이처럼 해외환자가 의약품을 편리하게 조제받도록 함으로써 해외환자의 유치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약사법에서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토록 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하고, 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임명토록 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훈련 및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간행물 제작·판매 등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의약품의 부작용·위험성 판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식약청에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7명,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법의학 전문가 2명과 복지부 및 식약청 소속 공무원 2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명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2-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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