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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이하 청소년산모에 120만원 지원
복지부-우리은행, '맘편한카드' 업무협약 체결
올해부터 만 18세이하 모든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출산관련 의료비 12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신, 사회적 노출기피 등으로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2일부터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 기준을 '미혼모자시설 입소자'에서 '모든 산모'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우리은행은 산모가 임신출산 진료를 편리하게 받도록 돕기 위해 작년 12월 28일 '맘편한카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맘편한카드'는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우리은행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맘편한카드'를 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금액은 임신 1회 당 총 120만원 범위(1일 10만원 이내 사용)내에서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산전검사, 출산 및 산후진료 등)로 사용 할 수 있다.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결제가 가능하다.

'맘편한카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산모가 '맘편한카드'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결제하면, 전담 금융기관인 우리은행에서 산부인과 병·의원으로 결제금액을 우선 입금하고, 그 다음 달에 전월 결제금액을 시·군·구별 보건소에 청구하면 보건소는 청소년산모가 결제한 의료비를 우리은행 결제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맘편한카드'는 '고운맘카드'와 별도로 발급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가능한 산부인과 병․의원은 우리카드 사이트(card. wooribank.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맘편한카드'는 만18세이하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전용카드이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기능 및 부가서비스 기능은 없다.

임채민 장관은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모든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우리은행 참여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1-0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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