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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10년간 의료인 못한다
의사·간호사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 추가
하반기부터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 등이 추가되는 등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3일 밝혔다.

여성부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신체를 다루는 직종이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을 때 가해자를 처벌했으나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려고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는 등 폐해가 잇따라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성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정보(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용모, 사진 등)를 누설한 사람이나 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을 통해 공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1-03,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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