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대학교 의대 교수가 의대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더라도 법률상 전임교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4일 국회와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사립대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이 가능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협력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가천의대길병원·관동대명지병원·CHA의대차병원·한림대 산하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1500여명의 의사들의 신분 유지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이 개정안은 사립대 의대에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서도 국립대의대 교원처럼 학생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에서 겸직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학·한의학·치의학과를 설치한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보수 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7년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의대 전임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지급한 사학연금 및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금을 환수하라는 감사 처분결과를 을지의대에 통보했다. 을지의대는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상 대학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지도·교육과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이 원칙"이라며, "교수가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겸임교원'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인해 일정 조건 이상의 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의과대학의 전임교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시행 시기는 공포후 6개월 후부터다.
한편 교과부는 법안 통과가 이뤄진 만큼, 향후로 무분별한 겸직을 방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1-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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