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수수료 최고비용, 종합병원이 상급병원보다 높아
각종 증명서 수수료, 대구가 가장 비싸
병원들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을 발급할 때 받는 수수료가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한 달간 대도시 의료기관 144곳(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31개, 종합병원 113개기관)을 조사한 결과, 의사소견서 발급 수수료가 최저 1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10년 4월 소비자들이 행정 처리, 보험금 청구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며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에 대해 많은 불만을 제기한 점을 감안해 발급 수수료 비용 등을 조사한 결과, 각종 증명서 종류에 따라 수수료 비용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증명서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은 현 제도상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비용은 의료기관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최고 20배 차이= 환자가 다른 병원 등으로 옮겼을 때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재 상태와 치료계획 등을 적은 '의사소견서' 발급 수수료가 서울지역에서 가장 비싼 곳은 순천향병원, 중앙대병원 등으로 2만원이었다. 양지병원과 우리들병원(청담),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은 5000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쌌다. 반면, 광주광역시의 NH병원은 1000원에 불과했다.
경찰서 등에 제출하는 상해진단서(3주 이상)는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2배 차이가 났다. 이화여대부속 목동병원과 인제대부속 상계백병원이 2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은 10만원이다.
사망진단서 발급 수수료 격차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만원으로 5배에 달했다. 강남고려병원과 대림성모병원이 5만원이었으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강남), 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은 1만원이다.
향후 치료비 추정서(1000만원 이상)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4배 격차를 보였다. 이화여대 목동병원, 상계백병원, 중앙대병원이 20만원, 서울적십자병원이 5만원이다.
◇대부분의 수수료 최고비용,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보다 높아= 발급 수수료의 최고비용은 의료기관 유형별(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상해진단서(3주미만)의 최고비용은 11만원, 후유장애진단서의 최고비용은 22만원으로 종합병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경우, 일반진단서 3만원, 향후치료비추정서(1000만원 미만) 15만원, 장애진단서(일반) 4만원, 사망진단서 5만원, 의사소견서 2만원 등 다수의 각종 증명서에서 발급 수수료의 최고비용이 상급종합병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종 증명서 수수료, 대구가 가장 비싸= 병원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지역별 차이도 컸다. 대구시는 일반진단서가 평균 1만5000원, 향후 치료비 추정서(1000만원 미만)가 8만원, 의사소견서가 1만5000원 등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비쌌다.
서울에서는 일반진단서가 평균 1만원, 향후 치료비 추정서(1000만원 미만) 5만원, 의사소견서 1만원이었다. 물가가 가장 높은 서울보다 대구의 발급 수수료가 높은 셈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행정처리, 보험금 청구, 고소 등 목적으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워낙 차이가 커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실태를 조사했더니 병원별 격차가 심각했다"며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다.
한편 관련법(의료법 제45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각종 증명서 수수료 비용을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따로 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