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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지속적 이용시 환자부담 경감
올 4월 시행…진찰료 본인부담률 30%→20%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50% 건보급여 7월 실시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선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경감된다.

또 올 7월부터는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비용에 대해 50% 본인부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의 전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료의 전월세 보증금 평가 시에 기초공제(300만원)를 적용하고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인상분 상한선(10%) 적용 등을 통해 전월세 세대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선 진찰료 본인부담 일부를 경감(30%→20%)해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병)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도 건보 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50% 건보 급여를 적용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2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1-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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