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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등 건강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가능
심평원, 의료정보 제공으로 국민 '의료선택권'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새해를 맞아 국민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향상을 위해 9가지 의료정보를 통합한 '건강정보' 앱을 13일 출시했다.

심평원은 올해 새롭게 서비스하는 '건강정보' 앱은 핵심서비스인 병원정보, 진료비확인, 의약품정보, 의료장비정보 등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건강정보' 앱에는 △처방약 중 대체 의약품의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정보'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약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의약품 안심서비스(DUR)' △진료비 본인부담 기준 및 검사·수술 등에 대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기준' △검사하고 있는 의료장비의 허가정보, 검사이력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의료장비' △생활 속의 건강 정보를 담고 있는 모바일 웹진 '건강나래' 등이 하위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는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및 테블릿 PC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함께 출시된 '진료비확인' 앱에서는 진료비확인신청 내역의 처리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작년 3월 출시된 '병원정보'앱은 음성 안내(Voice Over) 기능을 이용해 시각장애인도 음성으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진료비확인' 앱과 '병원정보' 앱은 통합 '건강정보'앱과는 별도로 독립된 앱으로도 운영된다.

'건강정보' 서비스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처방전을 촬영해 처방전간 의약품 안전성 여부도 점검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 갑자기 생긴 가벼운 병에 사용하기 위해 갖춰 놓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정상비약 관리기능도 제공된다.

심평원 이지승 건강정보서비스부장은 "이용자들의 검색 요구가 높은 의약품정보, 항생제를 적게 쓰는 병원 등의 정보를 국민이 휴대하기 편리한 스마트폰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의료선택권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이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1-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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