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은 무관하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나왔다.
특히, 영리병원은 한-미 FTA 이전 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제한된 지역 내에서 운영되므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즉, 영리병원도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며, 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처분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홍정기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과장)은 17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연건동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실장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장) 주최로 열리는 '제10회 병원정책포럼'에 참석, '한-미 FTA가 보건의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이종구 대외정책실장은 "이번 정책포럼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와 관련해 체결 후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과장은 이날 포럼에 앞서 사전공개된 발제문을 통해 "한-미 FTA와 영리병원은 무관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미 FTA의 ISD(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이 무력화된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건강보험은 협정 적용에서 제외되고, 보건의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유보도 추가적으로 확보한 만큼 우리나라 건보제도는 ISD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과장은 또 '독립적 검토절차 도입으로 약가가 상승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독립적 검토절차에 따른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원래의 결정을 다시 번복하는 등 우리 정부를 구속하는 효력도 없으므로 현재의 건강보험 약가결정제도는 한-미 FTA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허가-특허연계제도로 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우려와 관련, "이 제도는 특허 존속기간 내에 시판하려는 복제약에 대해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현재 대부분의 복제약은 특허기간 만료 이후에 생산되므로 이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즉,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일부 복제약의 경우, 시판방지 조치에 따라 현재보다 허가절차가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기간 후에 허가절차가 진행되므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홍 과장은 이어 한-미 FTA가 체결됐지만 보건의료서비스를 '미래유보'(현재 있는 조치 외에도 또는 지금 규제가 없더라도 향후 어떠한 규제도 도입할 수 있는 권리 확보)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규제도 설정이 가능하므로 포괄적 미개방상태이며, 한-미 FTA로 인해 영리병원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 FTA로 인한 허가특허연계제도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439~950억원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 정부는 1조원 규모의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10년('08~'17년)간 제약 인프라 및 구조 선진화와 수출지원 등을 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1-17, 14:16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