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이 상향조정되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1년간 시행이 중단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상향 조정한 데 의미가 있다는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가격기준은 올 2월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는 구입금액, 그 이후부터는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x70/100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내복제와 외용제의 경우, 현행 50원에서 70원으로(액상제는 15원->20원), 주사제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1년간(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 시행이 중단된다.
이미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약가가 떨어지게 되는 가운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까지 함께 시행되면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약가제도개편에 따른 저가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과 제약사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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