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하고, 대리모 임신은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한 '생명나눔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3%가 연명치료 중단, 즉 소극적 안락사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중복응답)는 가족들의 고통(69.4%), 고통만을 주는 치료(65.8%), 경제적 부담(60.2%), 환자의 요구(45.2%)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다.
반면, 연명 치료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한 응답자들은 '생명이 존엄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다'(54.5%)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다.
대리모 임신에 대해선 응답자의 77.3%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68%는 친자(親子) 논란과 생명의 상업화 등 문제를 일으키므로 아예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은 29.2%에 불과해 56%인 유럽연합(EU)이나 73%인 캐나다의 장기기증 의향자 비율에 비해 크게 낮았다. 뇌사 상태에 빠졌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사람은 36.5%에 그쳤다. 조혈모세포(골수)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은 14.3%로 더 적었다.
한편 생명나눔 실천 방법으로는 헌혈을 가장 선호했으며 장기·조혈모세포 기증은 헌혈에 비해 참여 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국민의 40.6%, 장기기증은 29.2%, 조혈모세포(골수)의 경우에는 14.3%만이 향후 기증의사를 밝혔다.
기증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막연한 두려움, 신체 훼손 우려 등의 답변이 많았으며 효과적인 기증 활성화 방안으로는 TV광고 등 홍보 강화를 우선으로 뽑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윤리적으로 민감한 생명윤리 분야에 대해 정부가 처음 실시한 국민 인식도 조사로서 생명윤리 분야 연구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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