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대신, 특성화고교,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자격증 발급 지역을 주민등록지에서 거주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학원 등을 통해 양성된다. 하지만 최근 경기 평택의 한 전문대학이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하고 학생을 모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명확히 했다.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또 자격 발급권자를 주민등록지에서 응시 지역의 시도지사로 변경해 합격자가 거주지에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개편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