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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 본인부담금 할인 금지
환자 유인·알선 차단-일정 거짓 청구 기관 공표
국무회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심의 통과
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임의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주는 등의 행위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개정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나 할인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요양기관들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할인, 면제를 해주거나 상품권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총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공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거짓 급여청구에 대해 업무 정지명령이나 부당이득 징수 등과 같은 제재수단이 있었지만 이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선택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로 인해 해당 기관을 이용했던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정제제 처분 효과의 승계를 도입해 기관을 넘겨받거나 합병한 법인, 폐업 후 같은 장소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직계 혈족 등에 행정제재처분이 이어지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는 벌칙 및 과태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운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모든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1-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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