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각 손해보험사에서 수행해오던 자동차보험(이하 '자보') 진료비 심사업무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26일 국토해양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보심사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심평원은 이 달 16일자로 '자보심사실무추진반'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 실무추진반 내에는 '자보심사총괄팀'이 꾸려졌으며, 심사·전산·행정 전문가 등 6인으로 구성됐다. 이 추진반은 추후 국토부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업무 수행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작년말 국회를 통과해 금명간 공포 예정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자보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명시, 현재 손해보험사별(14개사)로 별도 진행되고 있는 자보진료 심사업무를 심평원으로 일원화하고, 각 보험사는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보 진료수가를 지급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보 진료수가 심사기준은 국토부의 자보진료수가기준을 준용토록 한 가운데 구체적인 진료비 청구와 심사·이의제기 방법 등은 향후 국토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작년말 현재 연간 자보 청구심사물량은 250만건 정도로 추산되며, 심평원 측은 하위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 실무 준비 등을 거쳐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되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오는 8월부터 자보심사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평원은 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선 약 100여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각 보험사에서 자보심사 업무를 진행하는데 300여명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심사에 관한 한 전문가집단인 심평원의 조직과 인력이 가동되면 인력은 일정부분 줄어들어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규 인력 모집 때는 기존 손보사의 경력직원에 대한 충원도 검토 중에 있다.
이 신규 조직에 대한 예산은 위탁되는 자보심사 수수료로 충당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측은 건강보험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에 자보심사 업무까지 부여할 경우, 양 보험의 심사업무가 획일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각 보험의 특성이 무시돼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건보와 자보 심사업무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각 손해보험사별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데 차이가 있다보니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던 게 현실"이라며, "자보심사 업무 위탁은 자보진료비 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보심사업무가 위탁되더라도 환자의 원상회복과 합의라는 자보의 기본정신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또 다른 관계자는 "건보와 자보는 심사기준은 물론 시스템도 별개"라며, "자보 심사업무가 수행되면 자보심사팀을 신설, 자보심사업무를 건강보험 심사와 완전히 별도로 수행해 나가게 되므로 의료기관에서 우려하는 심사일원화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1-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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