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전환 시행 6개월이 경과한 후 소비자의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21일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을 통해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연고제, 파스, 자양강장드링크류 등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결과, 당초 우려했던 의약외품 전환에 따른 약국의 매출 감소로 인한 동네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외품 전환 이후 추가로 5개 품목(박카스F, 박탄F, 센텔라제연고, 대일시프쿨, 청계미야캅셀)이 생산되기 시작해 총 23개 품목이 시중에 공급되고 있다.
복지부가 관련 업계에 확인한 결과, 23개 의약품 중 18개 품목은 생산량이 늘었고 5개 품목은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접근성 측면에서 대부분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 일반소매점에서 전환된 의약외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국 편의점 중 97.8%, 대형마트 중 90%가 1개 이상의 품목을 판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우려했던 의약외품 전환에 따른 약국의 매출 감소로 인한 동네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작용의 경우 의약외품 전환 이후 사용량이 증가했으나, 식약청에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제약사 관계자는 "당초 의약외품 전환 취지 자체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었는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해 접근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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