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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유사명칭 사용시 '과태료 100만원'
국무회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앞으로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연구중심병원이라는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작년 8월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병원이 함부로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안은 특히,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 경우 부과기준의 적용 일은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정했다.
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를 적절히 통제해 병원이 연구와 균형있게 연구와 진료를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1-3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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