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본원 대강당(지하 1층)에서 금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품목 보유업체(304개)를 대상으로 치료재료 재평가 추진방안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치료재료 재평가'는 건강보험 치료재료 결정시 기등재된 제품보다 개선된 신기술 제품임에도 근거가 불충분해 90% 또는 최저가로 등재된 제품에 대한 평가를 다시해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가격 결정의 기준인 중분류군을 재분류함으로써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평가는 일정기간 미생산(수입)된 품목으로 지난 3년간 청구량이 없는 품목에 대해 급여를 중지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치료재료 재평가는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3] 치료재료재평가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차 재평가(2010년~2012년)를 실시 중이다.
1차 재평가 대상 13개 대분류군 중 8개 분류군은 2010년~2011년에 실시했고, 올해에는 나머지 5개 대분류군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년도 재평가 대상 제품을 보유한 304개 업체를 상대로 실시하며, 재평가시 업체에서 제출할 자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에서 제출할 자료는 품목군 별로 지정된 기간(2월 28일, 3월12일)에 맞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는 치료재료의 1차('10~'12년) 재평가가 마무리되는 해이므로 이에 해당 제품의 취급업체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향후 2차('13년~) 재평가의 합리적인 방향성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치료재료 재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2-0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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