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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추진
政, 경제자유구역 세계 3대 경제특구로 도약 모색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특구) 내에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설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정에 나선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으로 일부지역이 제척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과 산업유치계획 등을 변경하는 '대구경북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안'을 승인, 이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 강화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과 '제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2021년까지 세계 3대 경제특구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2021년까지 6개 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개발을 100% 완료하고, 외국인투자를 250억달러(누적) 유치키로 했다.

특히, 지경부는 '2021년 세계 3대 경제특구'를 목표로 하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경제자유구역은 초기 단계로서 개발 활성화 중심의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는 작년말까지 총 41억4000만달러(신고기준)로 전체 외투대비 4.3% 수준에 머무는 등 그 효과가 미미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점을 개선하고 경제특구에 선택과 집중 방식을 활용해 2021년까지 6개 구역을 100% 개발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4% 수준인 외국인투자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지경부는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및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설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시행규칙(복지부령) 제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으로 일부지역이 제척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과 산업유치계획 등을 변경하는 '대구경북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안을 승인, 이 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2012년 이후 연간 외국인 투자유치의 20% 이상을 경제자유구역이 담당해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이 어우러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강원, 경기, 전남, 충북 등 4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5월에 지정 여부를 결론 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인천, 대구·경북, 부산·진해, 광양만 등 4곳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변경안이 승인돼 동아제약 등을 유치하는 투자계획이 확정돼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인천외에 대구 경북, 부산 진해, 광양만도 개발계획이 승인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2-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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